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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인가요? 노란색 표시에 주차했다면 단속대상인가요?
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자체별로 주정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역으로 예상합니다.
다음의 불법주정차구역에 대한 내묭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
◆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
- 흰색 점선/실선 : 주정차 가능
- 노란색 점선 : 주차 금지, 정차 가능
- 노란색 실선 : 주정차 금지, 탄력적 허용
- 노란색 이중선 : 주정차 절대 금지
◆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
- 교차로·횡단보도·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-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
-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
-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
-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
-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
- 시,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
-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
→ 주정차 금지
◆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!
1. 소화 시설 5m 이내 → 과태료 8~9만 원 부과
2.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→ 과태료 4~5만 원 부과
3. 버스정류장 10m 이내 → 과태료 4~5만 원 부과
4. 횡단보도 위 → 과태료 4~5만 원 부과
5. 어린이 보호구역 →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(승용차 12만 원, 승합차 13만 원)
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+ 주정차 절대 금지!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◆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
- 흰색 점선/실선 : 주정차 가능
- 노란색 점선 : 주차 금지, 정차 가능
- 노란색 실선 : 주정차 금지, 탄력적 허용
- 노란색 이중선 : 주정차 절대 금지
◆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
- 교차로·횡단보도·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-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
-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
-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
-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
-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
- 시,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
-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
→ 주정차 금지
◆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!
1. 소화 시설 5m 이내 → 과태료 8~9만 원 부과
2.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→ 과태료 4~5만 원 부과
3. 버스정류장 10m 이내 → 과태료 4~5만 원 부과
4. 횡단보도 위 → 과태료 4~5만 원 부과
5. 어린이 보호구역 →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(승용차 12만 원, 승합차 13만 원)
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+ 주정차 절대 금지!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2024.04.26.
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.
대상 같은데요.
2024.04.26.
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.
황색 이중실선의 경우 주정차 절대 금지 입니다.
정확한건 주정차 위반 조회해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
운전 중에 우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신호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이 의심될 때 지금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 미리 납부하면 20%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딴생각을 하다 단속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혹여나 찍히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찜찜해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...
oheee7.tistory.com
2024.04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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